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발견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자진 출국 내지는 강제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받을 시간이 없다. 다만 기회질환이 심한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도 한다.
만약 합법적인 체류자가 출국 전까지라도 기회질환이 아닌 HIV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적용이나 국고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나 외국인무료진료소, 관련민간단체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해주는 곳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HIV 치료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