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HIV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3차 검사결과에서 양성으로 판명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게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해 불법 체류자이든 합법적인 체류자이든 HIV 양성 판명자는 출국시키고 있으나 인권침해소지의 문제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발견 당시 당사자가 내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거나 한국인이 되기 위한 귀화과정에 있다거나 난민으로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